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 무기 (문단 편집) === 근대의 무기 === 한국사에서 근대는 [[갑오개혁]]이 종료된 1895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시기를 이른다. 한국 근대에 있어 무기는 크게 진보되지 못한 분야였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일본과 청의 침입을 받은 뒤 조선 정부에서는 무비강화와 신무기제조에 국가적 차원에서 진력하였다. 전란을 통하여 중국과 일본의 화기가 유입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모방한 무기의 제작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즉 조총을 비롯하여 불랑기포, 호준포, 삼안총, 홍이포 등과 같은 화약무기를 제조하였으며, 화약의 제조에도 진력한 바 있었다. 이처럼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무기와 화약의 제조 및 기술 개발에 상당한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획기적인 발달은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같은 시기에 서양에 있어 무기발달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비교되는 일이었고, 나아가 근대에 들어서 무기 발달이 정체되는 이유이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 청국의 한역서나 물품을 통한 서양과학의 유입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무기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를 수용이 없었다. 예컨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양의 소화기류를 접한 바 있던 조선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무기를 제작하지는 못하고 계속 재래식 화승총의 사용에 머무르고 말았고, 다만 숙종 연간에 조총보다 성능이 뛰어나게 개발된 천보총이 영조 때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1860년대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무기발달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 시기에 조선이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열강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게 되었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와중에서 대원군은 신무기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서양무기를 모방[* 이 시기 생산된 화포들을 보면 포가의 형태가 서양식 화포들과 거의 똑같다. 다만 사용하는 포탄이 퍽탄 수준이다.]하는 등 부분적인 성공도 거두었다. 1876년 개항이 이루어지면서 조선 정부의 관심은 신무기 개발보다 발전된 형태인 서양무기의 제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정부에서는 무기 제조보다도 무기 구입의 방법으로 무비강화를 도모하였다. 무기구입은 외형적으로 무비강화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나 거기에 수반되어야 할 탄약의 구입이나 수리, 교육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사실 자금부족과 방해가 크다. 중년잡설의 블로그를 보면 강선은 수공업으로 파는 것이 가능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대장간에서 강선을 판다. 사실 1850년대까지 강선 라이플은 머스킷에 강선 파고 뇌관으로 개조하기만 하면 되었다. 조총은 이미 민간에서도 판매하고 제작하던 상황에서 기기창을 세웠음에도 무기제조를 못 할 리는 없다. 대포라면 해국도지에 전래된 철모로 계랑하기도 했기에 (여러 번 쓸고 있고 규격화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왜 무기강화를 못했는지 의문이다. 19세기 무기 개발은 이런 면에서 미스터리다.)[*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는건 조선을 500년간 괴롭힌 예산부족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세금제도는 전근대 기준으로 대단히 관대하였다. 조선의 세율은 공식적으로 10%로 이는 전근대 국가중에 대단히 관대한 세율이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생계형 부패를 낳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30퍼의 세율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이상국가가 되었지만 중앙정부의 힘이 극도로 약화되는 상황을 만들고 조선 500년 내내 부정부패와 제정압박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조선이 근대화를 위해서 고용했던 외국인 고문들이 국가체급에 비해 세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비슷한 세율이었던 중국은 막대한 체급으로 인해서 돈의 부족으로 근대화를 못한다는 소리는 못하였고, 일본은 농민에 대한 가혹한 착취로 근대화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나 이는 약간 수정할 필요는 있다. 조선은 기기창을 세우고 최소한 1894년에는 화약. 근대적 총탄을 생산했으며 1905년에는 30년식 소총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양호초토등록> <양호전기> 한편 구한말 의병 활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무기 유물이 대규모로 손실되었다. 의병 활동을 막기 위해 일제는 총포 급 화약단속법(銃砲及火藥團束法)이란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총, 화약의 소지와 판매를 제한하는 법률로 의병들이 무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을 통해 한국의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무기들을 대량으로 압수, 폐기 처분했는데, 이 때 총과 화약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보존하고 있던 전통 활, 화살, 칼, 갑옷 등도 대량 압수되었다. 이 법안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결국 무기 유물들은 소수만 남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